인천서 배달 오토바이 몰던 고교생 화물차 치여 숨져
인천 한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10대 고등학생이 화물차와 충돌해 숨졌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화물차 운전자 A(63)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4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다른 방향에서 직진하던 고교생 B(16)군의 오토바이를 충돌해 그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인하대학교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이었으며 B군은 교통방송 사거리에서 용현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했다"고 진술했다.

B군은 면허가 있는 상태였으며 당시 배달 오토바이를 몰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둘 중 한 명이 교차로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아직 누가 신호를 위반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만약 B군이 신호를 위반했다면 과실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차량 블랙박스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