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받는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출신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씨. 26일 첫 재판을 받은 그(오른쪽)는 현역 시절(왼쪽)에 비해 부쩍 체중이 늘어난 모습이 포착됐다. / 사진=연합뉴스 및 뉴스1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받는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출신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씨. 26일 첫 재판을 받은 그(오른쪽)는 현역 시절(왼쪽)에 비해 부쩍 체중이 늘어난 모습이 포착됐다. / 사진=연합뉴스 및 뉴스1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씨(32·사진)가 첫 공판에 출석해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제도로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를 따지는 제도다.

왕기춘 씨는 26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베이지색 수의를 입고 나타났다. 현역 시절에 비해 부쩍 살이 찐 모습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이날 공판은 왕기춘 씨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보이며 바로 마무리됐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양선순 부장검사)는 지난달 21일 미성년자인 여성 제자를 성폭행한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왕기춘 씨를 재판에 넘겼다. 왕기춘 씨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출신이다.

검찰에 따르면 왕기춘 씨는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의 제자인 A양(17)을 성폭행하고 지난해 2월 같은 체육관 제자인 B양(16)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월부터 2월까지 자신의 집이나 차량에서 B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해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왕기춘 씨가 전형적 '그루밍(grooming) 과정'을 거쳐 B양에게 성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루밍이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드는 등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뜻한다.

법원은 다음달 10일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해 왕기춘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검사 측과 피고인 측 간에 재판 기일 등을 정리할 방침이다. 왕기춘 씨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받은 이후 유도계에서 영구제명 됐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