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에 1년이상 방치된 강아지…견주 연락두절에 구조 난항
26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23일 오전 0시 34분께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강아지 1마리가 방치돼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경찰이 출동해 이 사실을 확인하고 차주인 30대 여성에게 수차례 연락하고 주거지를 방문했지만 만나거나 통화하지 못했다.
악취가 나고 쓰레기가 가득한 차 안에서 1년 이상 방치된 강아지는 매우 지저분했고 앞발로 유리를 긁는 이상행동도 보였다는 것이 신고자와 주민 전언이다.
하지만 경찰은 현장에 나온 동물보호센터 직원과 구청 담당자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개 주인을 고발할 수 있다는 점만 안내했다.
일단 현행법상 사유재산인 강아지를 차 안에 방치한 것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경찰은 구청 등의 강아지 구조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면 지원할 예정이다.
개를 차량에 방치한 주인 행위가 동물 학대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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