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무단 점용 문제로 2014년부터 법정 공방
울산시 "농어촌공사 제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항소심서 승소"
울산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제기한 토지 무단 점용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대부분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14년 공사가 소유한 태화강 제방 겸용 도로 등 103필지 토지를 시가 무단 점유·사용했다며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반환을 청구했다.

이후 5년 넘게 시와 법정 공방을 벌여 왔다.

시에 따르면 부산고법 제6민사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8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점유·사용에 따른 반환 금액으로 103필지 중 10필지에 대해 7천827만원과 지연 이자를, 장래 지급할 금액은 9필지에 대해 매월 61만원을 인정했다.

1심에서는 반환 금액이 약 31억2천94만원과 지연 이자, 매월 3천100만원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방 부지 77필지가 포함된 태화강변 토지는 옛 하천법에 따라 관리관청 허가로 1932년 무렵부터 제방이 설치돼 존재했고, 1971년 하천법 개정 시행으로 하천 구역에 편입돼 국유로 전환됐다고 판단했다.

또 명촌천 주변 토지 3필지는 하천 관리청이 제방을 설치했고, 약사천 주변 토지 2필지는 2016년 12월 1일부터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하천 구역에 편입됐는데, 편입 토지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부당이득금 대상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삼산로 등 주요 도로 11필지와 남외동 운동장 3필지에 대해서는 주변 토지 보상 현황과 보상 절차 진행 여부 등을 고려해 시의 시효 취득을 인정했다.

시는 항소심에서 태화강 제방 부지 등이 국가 하천 구역에 포함됐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강조했으며, 재판부가 시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또 1심과 비교하면 97% 이상 승소를 얻어낸 셈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시는 취득해야 하는 토지가 103필지에서 하천 편입 부지를 포함한 13필지로 감소해 500억원대 재정 부담을 줄이게 됐다.

시 관계자는 "농어촌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2심 판결을 존중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소모적인 소송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