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앞두고 불법 권리당원 모집 혐의
"불법 당원 모집" 정종제 전 광주시 부시장 등 6명 기소
검찰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법으로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 정종제(57)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을 기소했다.

정씨는 광주 민간공원 우선협상자 선정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최재봉 부장검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정씨 등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 대비해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정씨를 위해 5천500여명을 당원으로 불법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현직 부시장 신분이었던 정씨가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 출마를 염두에 두고 주변인의 도움을 받아 고교 동문회나 향우회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당원을 모집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 전 부시장과 동문이거나 친분이 깊은 B(56), C(59), D(58)씨는 1차 모집자 89명을 통해 5천127명을 추가로 모집했다.

이들은 각각 지방선거 캠프에서 간부로 활동했거나 고교 총동창회장 출신, 체육계 출신이자 친선단계 간부로 활동 중이었다.

시청 공무원 D(53)씨는 정 전 부시장에게 부탁을 받고 자신의 부인을 통해 당원 105명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E(67)씨는 시 산하 공기업인 광주도시철도공사 임원으로 재직하며 지인들을 통해 정씨를 위한 권리당원 62명을 모집했다.

검찰은 정씨가 공무원 3명에게 부탁해 권리당원 137명을 모집하게 한 것으로 봤다.

"불법 당원 모집" 정종제 전 광주시 부시장 등 6명 기소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나 공단 임직원은 정당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검찰은 모집 경위와 방법, 건수 등을 고려해 함께 입건된 공무원 4명과 시 산하 공기업인 광주도시공사 임원 1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 사건은 검찰이 광주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지난해 9월 광주도시공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입당 원서가 발견됐고 검찰은 정씨 등 관련자 11명을 입건해 조사했다.

정씨는 당원 모집을 부탁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0월 총선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올해 1월 정씨의 사무실과 관사, 광주도시철도공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총 6명을 기소, 5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