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채널A 관련 ‘검언 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한동훈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검사장)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직접 감찰하기로 했다. 한 검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통한다. 추 장관이 ‘윤석열 옥죄기’ 강도를 높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25일 “한 검사장의 비위와 관련해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한 검사장이) 일선의 수사지휘 직무수행이 곤란한 점을 감안해 26일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훈령에 따르면 검사에 대한 1차 감찰권은 대검찰청에 있다. 하지만 △검찰이 자체 감찰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언론 등 사회의 관심이 집중돼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법무부 장관이 직접 감찰을 명할 수 있다.

검언 유착 의혹은 채널A 이모 기자가 여권 인사의 비위 의혹을 캐내기 위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등에게 접근해 강압 취재를 하는 과정에 한 검사장이 관여했는지 여부가 골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윤 총장이 최근 채널A 이 기자가 소집을 요청한 검찰수사자문단 개최를 승인했는데, 이를 통해 한 검사장과 해당 기자에게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추 장관이 감찰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감찰 조치를 기점으로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4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 감찰을 하겠다고 했지만, 윤 총장이 이를 만류한 바 있다.

추 장관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초선 의원 혁신포럼’에 참석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며칠 전 제 지시를 어기고, 제 지시를 절반 잘라먹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명숙 전 총리 강압 수사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은 “저는 검찰청법 8조에 의해 대검 감찰부에서 감찰하라고 지시했는데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내려보내고, 대검 인권부가 총괄해보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말 안 듣는 검찰총장과 일한 적은 역대 처음”이라고도 했다.

이인혁/김소현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