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직원 전환 후 추후 직고용 합의 어겨…졸속 결정 공익감사 청구할 것"
인천공항 정규직노조 "보안요원 직고용은 절차 공정성 훼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보안검색 요원 1천900여명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한 가운데 공사 정규직 직원으로 구성된 노조는 '공정성 훼손'이라며 반발했다.

인천공항노조는 25일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조직의 미래와 일방적으로 추진된 과정의 불공정을 스스로 되찾기 위해 모든 직원이 반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기습적 발표로 (유사 직역의) 자회사 노동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전환 대상인 보안검색 노동자도 고용 불안에 다시 떨고 있다.

취업 준비생들은 채용 기회가 줄어들까 동요하고 있다"며 "평등·공정·정의의 모든 가치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는 적극 찬성한다"며 "다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절차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당초 공사가 보안검색 요원들을 자회사 직원으로 우선 전환한 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등을 개정해 직접 고용하기로 양대노총 등과 지난 2월 28일 합의해놓고 이를 일방적으로 어겼다고 밝혔다.

인천공항 정규직노조 "보안요원 직고용은 절차 공정성 훼손"
노조는 보안검색 요원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고용하겠다는 공사의 방침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내놨다.

노조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가 올해 4월 받은 외부 법률자문에는 청원경찰이 임용·교육·보수·징계에서 별도 법령을 적용받는 만큼 공사가 자체적으로 인사 관리를 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관료화나 노령화 등 비효율성의 문제가 우려된다며 "보안검색 요원의 정규직화 방안으로 적절치 않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조는 "공사가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일주일도 채 안 되는 시간에 기존 자문 결과를 뒤집는 또 다른 법률자문을 받은 뒤 졸속으로 청원경찰 형태로 직접 고용을 결정했다"며 "공사를 상대로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청원경찰이 도입될 경우 기존 국토교통부 단일 지휘체계에 경찰청이 추가되므로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청원경찰은 60세 정년이 보장돼 비대해질 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노조들인 한국가스공사 더코가스노조, 철도공사노조, 한국마사회노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노조를 비롯해 서울교통공사 불공정 정규직화 반대 연대모임 등이 참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