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김정선 함안군의원 2심도 의원직 상실형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선 경남 함안군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00만원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군의원은 함안군 의장이던 2016년 4월 20대 총선에 출마한 엄용수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받아 아파트 이장이나 노인회 회장 등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김 군의원이 500만원을 받은 것은 인정했지만 나머지 500만원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천만원 중 500만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나머지는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자금을 받을 당시 함안군의회를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을 경계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었지만,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1천만원 모두 김 군의원이 받았다고 보고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