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의 최소성 원칙 위배…공익 중대성 감안해도 기본권 침해"
운전면허 부정행위로 따면 모든 운전면허 취소 '위헌'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면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법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허위로 특수면허를 취득했다 면허가 취소된 A씨가 도로교통법 93조 1항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6(위헌)대 3(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 운전학원 학사 프로그램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1종 특수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돼 1종 보통·대형면허까지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도로교통법 93조 1항은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해당 면허를 포함한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특정한 운전면허를 부정하게 취득했다고 해서 적법하게 취득한 다른 면허까지 취소 사유가 항상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조항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또 공익의 중대성을 감안해도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2년간 다시 취소된 면허를 딸 수 없다는 점에서 운전면허 소지자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이 조항에 대해 "금지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국민에게 그 불이익을 경고할 수 있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