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태권도 수련하면서 발차기 위험성 알아…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된다"
"쓰러진 사람 머리를 축구공처럼 차"…태권도 4단 3명 징역9년
클럽에서 상대방을 집단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유단자 3명에게 1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1)·이모(21)·오모(21)씨에게 25일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태권도를 수련해온 피고인들은 저항의 의지를 상실한 채 홀로 서 있는 피해자를 무참히 폭행했다"며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축구공 차듯 가격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비 끝에 순간적으로 격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 3명은 올해 1월 1일 오전 3시께 광진구 화양동 유흥가의 한 클럽 인근에서 피해자 A씨를 함께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세 사람은 모두 체육을 전공하는 태권도 4단 유단자였다.

수사 결과 이들은 범행 당일 클럽에서 먼저 피해자 A씨의 여자친구에게 '함께 놀자'며 팔목을 잡아 A씨와 몸싸움을 하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클럽 안에서 몸싸움을 벌이다 종업원이 제지하자 A씨를 밖으로 데리고 나간 뒤 길에서 넘어뜨리고 얼굴을 향해 발길질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식을 잃은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출혈로 끝내 사망했다.

김씨 등은 당초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됐으나 검찰은 범행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변호인들은 우발적 폭행이었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기 때문에 살인죄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모두 전문적으로 태권도를 수련한 이들로, 이들의 발차기 등 타격의 위험성은 일반인보다 월등히 높다"며 "태권도 시합에서 이러한 사례를 경험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타격 강도와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한겨울 새벽 차디찬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 조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가능성이 충분했다"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