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광주지회 회장한테 8차례 40만원어치 선물 받아
교육감 자진 신고해 처벌 대상 면해

장휘국 광주교육감 부인 청탁금지법 위반…교육감 '사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부인이 지인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광주지회 회장으로부터 명절 등에 선물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 교육감은 관련 사실이 알려지자 공식으로 사과했다.

2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장 교육감 부인은 최근 3∼4년간 설, 추석 등 8차례 걸쳐 당시 한유총 광주지회 회장이었던 B씨로부터 선물을 받았다.

선물은 손지갑, 스카프, 굴비, 전복 등으로 가격으로 환산하면 40만원어치다.

B씨는 장 교육감 부인과 전남 목포 모 중학교 동문으로 평소 친하게 지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장 교육감 부인이 B씨로부터 선물을 받은 사실은 지난해 광주지방경찰청이 B씨가 2018년 교육감 선거 때 장 교육감 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의혹에 대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장 교육감은 당시 부인의 명절 선물 수수 사실을 뒤늦게 알고 시 교육청 감사관실에 자진 신고했다.

감사관실은 이에 B씨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법원에 과태료 부과 신청을 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장 교육감 부인은 공직자인 남편의 업무와 관련 있는 자로부터 액수와 관계없이 금품을 수수하면 안 된다.

따라서 장 교육감 부인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지만,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

법원이 B씨에 대해 과태료 부과 액수를 결정하면 장 교육감 부인은 받은 선물 가액을 B씨에게 반환하면 된다.

장 교육감은 부인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등 처벌 대상은 아니다.

이와 관련, 장 교육감은 이날 사과문을 내고 "제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에 어긋나는 일이 있었음을 인지하고 즉시 신고를 했다"며 "광주교육에 좋지 못한 인상을 남겨 교육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장 교육감은 이어 "코로나19로 비상 상황에서 고생하는 교육 가족과 저를 믿어주신 시민에게 심려를 끼쳐 매우 유감스럽고 죄송하다"며 "앞으로 더 성찰하고 진보 교육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방경찰청은 한유총 협회비와 특별회비 등 수천만 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혐의(횡령)로 B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B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