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는 공무원' 없도록…경남경찰 "관공서 폭언·폭력 엄정 대응"
경남지방경찰청은 관공서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력 등 공무집행방해에 엄정 대응한다고 25일 밝혔다.

경남청은 공무원에 대한 폭행·폭언 등 공무집행을 방해할 시 무관용 원칙을 기조로 단호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멱살을 잡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등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면 엄중히 처벌한다.

흉기를 사용하거나 상습범·누범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 폭력 사범 삼진 아웃제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폭력 사범 삼진 아웃제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포함된 3년 이내 2회 이상 폭력 전과자가 다시 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제도다.

또 행정기관 민원실·주민센터 내에 비상벨을 설치해 신속한 출동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집단 난동이 있을 경우에는 지역 경찰과 형사가 동시에 출동해 초기에 대응한다.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채 욕설 및 거친 행동으로 시끄럽게 공를 방해하는 주취 소란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상 관공서 주취 소란죄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경남청은 2018년 751명, 2019년 763명의 공무집행방해 사범을 처리했으며 올해 6월까지 공무집행방해 사범 312명을 검거했다.

경남에서는 지난 2일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사회복지과에서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지난 15일에는 거제시청 세무과를 찾은 민원인이 공무원의 뺨을 때리는 등 폭력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경찰은 "정당한 공무 활동을 위축해 국민에게 돌아갈 기본적 권익을 침해하는 공공서비스 저해 사범을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