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천만원?…평균 임금 3천850만원, 급여체계도 기존 직원과 달라"
보안검색 노조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된 업무…청년 일자리와 관계없어"
인천공항 "알바가 정규직?…보안요원, 정부 인증평가 통과해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검색 직원 1천900여명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취업준비생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자 공사는 24일 '정규직 전환 관련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각종 오해 요소들에 대해 해명했다.

이 자료에서 공사는 '알바생이 정규직 된다'는 취준생들의 항의에 대해 "보안검색요원은 공항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직무인 보안검색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라며 "보안검색 요원은 2개월간의 교육을 수료하고 국토교통부 인증평가를 통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순 아르바이트생 신분으로는 보안검색 요원이 될 수 없으며 전문적인 자격과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보안검색 요원이라고 누구나 직접 고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공사는 "2017년 5월 정규직 전환 선언 이전에 입사한 보안요원은 적격심사를, 이후에 입사한 보안요원은 공개경쟁 채용을 통과해야 한다"며 "특히 공개경쟁 채용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며 응시자들의 경험과 능력,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공정채용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사는 전체 보안검색 직원의 약 40%는 공개경쟁 채용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보안검색 직원들 사이에서는 대거 탈락자가 나올 수 있다며 이런 방식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처우 문제도 오해가 많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사 일반직 신입(5급) 초임이 약 4천500만원이다 보니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보안검색 요원들이 초봉 5천만원 수준의 공사 신입사원과 같은 대우를 받을 것이란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나 공사는 현재 보안검색 요원의 평균 임금수준은 약 3천850만원이고, 청원경찰로 직고용 시에도 동일 수준의 임금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기존 공사 직원들과 차별된 직무를 수행하는 만큼 별도의 급여체계를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직접고용 정책이 공사의 기존 노동조합이나 보안검색 요원 노조들과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시각에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공사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노동단체와 총 130여차례 협의를 통해 직고용 대상을 확정하는 등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다"며 "특히 지난 2월 3기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참여해 그간의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하는 최종 합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이 합의에 따라 49개 용역, 5천84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시설관리와 운영 서비스, 경비 등 3개 자회사 직원으로 전환했으며, 이달까지 추가로 1천802명을 자회사에 편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올해 안에 소방대(211명)와 야생동물 통제(30명), 여객 보안검색(1천902명) 등 2천143명은 직접 고용할 방침이다.
인천공항 "알바가 정규직?…보안요원, 정부 인증평가 통과해야"
한편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 노조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보안검색 노동자는 알바가 아니다"며 "보안검색원들의 다수는 대학의 항공보안학과나 항공서비스학과, 경호학과 출신이며 10년 이상의 보안검색 경력자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처우에 대해서도 "공사 정규직과는 다른 별도 직군이며 급여 또한 일반직 임금 수준과는 비교가 불가능하다"며 "공사 정규직으로 채용을 원하는 청년들의 일자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노조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된 업무는 몇 년마다 바뀌는 하청 용역사가 아니라 책임 있는 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