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경비원의 처우를 개선한 아파트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비원에게 ‘갑질’을 한 주민에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비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및 권리구제 종합대책’을 24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4월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 경비원이 주민 갑질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서울시는 경비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아파트 관리규약’에 경비원 고용승계·유지 내용을 담고 이를 실천한 아파트에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휴게시설 개선비와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 등을 지원한다. ‘아파트 경비노동자 공제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서울노동권익센터 내에 ‘아파트 경비노동자 전담 권리구제 신고 센터’도 신설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경비원에게 갑질한 주민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공공주택관리법 개정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 입주민 등이 경비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것이 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유명무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