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 인격 무시하고 조롱한 죄질 나쁘다"
연인 성폭행 20대 징역 5년…머리카락 자르고 반려동물도 위협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연인인 여성을 손찌검하고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7년간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12월께 당시 연인인 B씨 주거지에서 B씨를 수십차례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B씨가 키우는 반려동물을 해칠 것처럼 위협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몇 대 때린 것 맞지만, 합의로 성관계했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된 점,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12 신고 내용 등 증거를 토대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연약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범행인 점, 시종일관 피해자 인격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가학적 태도를 보인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며 "그런데도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