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이종배(충북 충주) 국회의원은 24일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해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종배 "과수화상병도 경영회생자금 지원해야"
개정안은 농수산업 경영회생자금 지원 사유에 과수화상병을 추가하고, 자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5년간 거치한 후 7년간 분할해 원금을 상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올해 충북을 중심으로 과수화상병 피해가 극심하다"며 "피해 농가가 과수원의 나무 전체를 매몰 처분하고 나서 최소 3년 뒤 다시 과수를 심어 정상적인 소득을 올릴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 농가의 생계 안정과 농업소득 보전을 위해 경영회생자금 지원이 필요하며, 이 자금의 상환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의 지역구인 충주는 지난 23일까지 사과 과수원 307곳(175.4ha)이 과수화상병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