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과수화상병도 경영회생자금 지원해야"
개정안은 농수산업 경영회생자금 지원 사유에 과수화상병을 추가하고, 자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5년간 거치한 후 7년간 분할해 원금을 상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올해 충북을 중심으로 과수화상병 피해가 극심하다"며 "피해 농가가 과수원의 나무 전체를 매몰 처분하고 나서 최소 3년 뒤 다시 과수를 심어 정상적인 소득을 올릴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 농가의 생계 안정과 농업소득 보전을 위해 경영회생자금 지원이 필요하며, 이 자금의 상환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의 지역구인 충주는 지난 23일까지 사과 과수원 307곳(175.4ha)이 과수화상병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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