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제도 개선
중기 특별지원지역, 산단에서 중기·소상공인 밀집지까지 확대
25일부터 산업단지뿐 아니라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몰려 있는 지역도 위기 발생 시 정부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된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이 개정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정 대상 구역이 비수도권의 산업단지에서 전국의 공업지역과 전통시장, 상점가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밀집한 지역까지 확대된다.

지정 요건도 산업집적도와 생산실적이 전국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시·도의 산업단지에서 산업 침체, 대규모 기업의 이전·구조조정, 재난 등에 의해 위기가 발생한 지역으로 바뀐다.

산업단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과거 기준은 2018년 GM 군산공장 폐쇄나 통영 성동조선해양 법정관리 등 사태에서 피해를 구제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지원 규모도 확대됐다.

이전까지 세제 혜택과 판로지원, 자금 한도 우대를 제공했던 것에서 나아가 전문가 자문은 물론, 해당 지역에 기업비즈니스센터를 설치해 연구·개발(R&D), 사업 다각화, 마케팅 등 여러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특별지원지역 지정은 위기가 발생한 지역의 관할 시·도지사가 신청할 수 있다.

지정 여부는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변화, 지역 경기침체 정도 등을 조사해 결정한다.

김성섭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으로 경기가 침체한 지역들이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경영 정상화와 재기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