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 스마트폰에 신분증을 저장해 가지고 다니며 금융 거래나 여권 발급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세금 납부일 등을 알려주는 인공지능(AI) ‘국민 비서’도 생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스크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을 23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모바일 신분증 도입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올해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범 도입하고, 2022년 도입 예정이었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내년에 도입키로 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실물 카드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거나, 여권을 발급받을 때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

24일부터 이동통신 3사와 경찰청이 제공하는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의 경우 정부의 모바일 신분증보다 먼저 도입됐지만, 이는 미성년자 여부만 확인 가능하고 금융 거래 등에서 실물 신분증을 대체할 수 없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공무원증과 운전면허증을 모바일로 발급한 결과를 살펴본 뒤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또 ‘국민비서’ 서비스가 올해 도입된다. 이 서비스는 메신저 챗봇이나 인공지능(AI) 스피커 등을 통해 건강검진·국가 장학금 신청·민방위 교육·세금납부 등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 알림을 받고 신청·납부 등의 업무까지 함께 볼 수 있는 서비스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하에 관공서나 은행 등에 바로 넘겨주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올해 도입된다.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주택청약을 신청할 때 주민등록등본 등을 인쇄해 가져갈 필요 없이 개인정보 데이터 이관에 동의만 하면 된다.

디지털 인프라 확충도 서두르기로 했다. 정부는 내후년까지 도서관 등 공공장소 4만여곳에 공공와이파이를 추가로 설치하고, 초·중·고교 교실 20만여개에도 온·오프라인 융합교육에 필요한 무선인터넷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올해 ‘데이터 3법’이 개정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는 등 디지털 행정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디지털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