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밀폐효과 의문…영동군 한 달 영업정지 정당"

관리부실로 심한 악취를 유발해 충북 영동군으로부터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폐기물처리업체가 이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시설변경 꼼수' 악취유발 폐기물업체 행정소송 패소
23일 영동군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송경근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폐기물처리업체인 A사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수처리오니 등을 발효시켜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A사는 2018년 2월께부터 심한 악취를 풍겨 인근 주민의 집단민원을 초래했다.

군은 불시 현장점검을 통해 A사가 발효시설 천정에 설치된 무동력환풍기를 임의로 동력환풍기로 교체하고, 에어커튼을 가동하면서 출입문을 열어둔 채 작업해 악취가 외부로 유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군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난해 3월 A사에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A사는 자신들이 설치한 시설로 내부 공기차단이 가능하고, 유지·관리의무를 위반한 게 아니라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에어커튼 및 동력환풍기를 사용하는 게 출입문을 밀폐하고 무동력환풍기를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밀폐효과가 있는지 증명되지 않는다"며 영동군의 손을 들어줬다.

또 "피고(군)가 원고(A사)에게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한 주요 근거는 발효시설이 밀폐형으로 운영될 예정이었기 때문"이라며 "애초부터 에어커튼과 동력환풍기를 설치·사용할 예정이었다면 적합 통보를 받았을지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환경오염 유발 등의 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는 방침에 따라 행정소송을 감수해서라도 행정 처분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