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먼 계열사의 국내 자산 처분 지원…국내 채권자 보호 확인
회생법원, '리먼 사태' 국제도산 마무리…297억원 매각 지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방아쇠를 당긴 '리먼 사태'와 관련해 국내 법원에서 진행된 국제 도산 절차가 마무리됐다.

서울회생법원 17부(서경환 수석부장판사)는 23일 리먼브러더스 인터내셔널 유럽의 국제도산 지원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국제도산이란 한 나라에서 이뤄지는 도산절차에 따라 해당 채무자가 다른 나라에 보유한 자산을 처분하는 등의 절차다.

리먼브러더스 인터내셔널 유럽은 리먼브러더스 그룹의 영국 내 자회사다.

이 회사는 리먼 사태 당시인 2008년 9월 영국의 잉글랜드 및 웨일스 고등법원에서 관리절차에 들어갔다.

이어 2016년에는 국내 법원에 영국 도산절차의 승인·지원을 신청했다.

영국에서 진행되는 도산 절차에 따라 이 회사의 한국 내 자산을 매각해 본국으로 보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은 영국 법원과 공조해 국제도산 과정을 지원했다.

회생법원의 지원에 따라 이 회사는 한국 내 자산을 매각해 약 297억7천만원을 본국에 송금했다.

이는 지금까지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된 국제도산 사건 중 가장 큰 규모다.

'리먼 사태'의 파급력이 컸던 만큼, 이 사건과 관련해 미국 뉴욕 남부파산법원에서도 지원이 이뤄지는 등 다각적인 국제도산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회생법원은 "이처럼 세계적으로 이목이 쏠린 대규모 금융기관 도산사건에서 한국의 채권자들이 영국의 절차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심문 절차 등을 진행함으로써, 한국인 채권자들도 영국인 채권자들과 동등한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회생법원은 또 "향후 국내 도산절차에 따라 (한국 기업 등이) 외국의 자산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에도 외국 도산법원으로부터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외국 회사의 자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서울회생법원이 국제도산 업무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역량이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