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업무용 PC에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이 저장돼 있었다고 보도한 'SBS 8 뉴스'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내렸다.

방심위는 2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와 관련해 불명확한 내용을 보도한 ‘SBS 8 뉴스’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SBS는 지난해 9월 7일 8시 뉴스에서 당시 정 교수가 검찰에 증거물로 제출한 본인의 업무용 PC에서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그러나 해당 PC에는 직인 찍힌 상장이 보관돼 있었고, 파일 형태의 직인은 이 같은 사실이 보고된 3일 후 휴게실 PC에서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방심위는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포함해 취재 경위와 사실 확인 과정 역시 객관성 위반 여부를 가늠할 조건이라고 볼 때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다수 의견(전체 9인 중 6인)으로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 측은 "장관 후보자 가족의 비리 의혹이라는 전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보도인 만큼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그런데 실제 업무용 PC에 파일 형태의 직인이 있었는지 불명확한 상황에서 정확한 확인 없이 추정을 바탕으로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방심위가 이날 SBS에 내린 '주의'를 비롯해 '경고' '관계자 징계'와 같은 법정 제재는 향후 방송사에 대한 재허가 심사에서 감점 요인이 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