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과 확산에 원인을 제공한 신천지예수교회 측을 상대로 1000억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지난 18일 대구지방법원에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소송 청구금액은 시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피해액 약 1460억원 중 일부인 1000억원이다. 향후 소송 과정에서 관련 내용 입증을 통해 금액을 늘릴 예정이다.

시는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들의 집단감염으로 대구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했고, 지역사회에 감염병이 확산하는 것을 막는 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됐다고 소송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정해용 대구시 소송추진단장(정무특보)은 “지난 2월 18일 대구 코로나19 첫 환자인 31번 환자가 신천지 교인으로 집합 예배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천지교회 측에 교인 명단 제출, 적극적 검사 및 자가격리, 방역 협조 등을 요청했으나 집합시설 및 신도 명단을 누락시키는 등 방역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정 단장은 “행정조사 결과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의 상당 부분을 종교시설로 무단 용도 변경해 예배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같은 건축법 위반 행위 역시 대규모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시는 신천지예수교회 측이 대구교회 폐쇄 명령을 받고서도 신도들에게 길거리 전도를 종용하는 등 감염 확산을 오히려 조장했다고 보고 있다.

대구 신천지 교인 1만400여 명 중 확진 판정을 받은 신도는 4200여 명으로 대구 총 확진자의 62%를 차지한다. 소송 제기에 앞서 시는 신천지교회 재산 동결을 위해 법원 가압류 결정을 받아 다대오지파 교회 건물, 지파장 사택, 교회와 이 총회장 명의로 된 예금채권 등을 보전 조치했다.

대구=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