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코로나19 관련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본 업소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음달 22일까지 피해 업소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지원 금액은 업소별 50만원이다. 청주 소재 사업자로 등록돼 있고 신청일 현재 등록이 유지되고 있는 업소 등이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