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울터미널 상인들 "재벌 임대인에게만 유리한 판결 규탄"
동서울터미널 임차상인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가 임대인인 한진중공업과 상인 간 화해조서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 낸 준재심 청구가 기각된 것은 임대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고희동 비상대책위원회장은 "한진중공업은 지난해 9월 상인들이 선임한 적도 없는 A 변호사와 '모든 임차 상인들이 2019년 12월 31일 이후 영업을 포기하고 임대인 측에 가게를 넘긴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화해조서를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 변호사는 오히려 임대인 측에서 수임료를 받은 데다가 상인들에게는 화해조서 체결 사실이나 내용에 대해 한 번도 설명하지 않았다"며 "당연히 조서가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져야 하는데, 법원이 청구를 기각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2단독 성창호 판사는 앞서 이달 18일 "A 변호사에게 소송대리권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지난 2월 비상대책위원회가 낸 준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고 위원장은 "지난 30년간 동서울터미널을 키워 온 상인들을 보상도 없이 내쫓는 재벌을 비호하는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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