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 구할 것"
동서울터미널 상인들 "재벌 임대인에게만 유리한 판결 규탄"
재건축에 따른 퇴거 문제를 둘러싸고 임대인과 갈등 중인 서울 광진구 동서울종합터미널 상가의 임차 상인들이 "최근 법원에서 재벌인 임대인의 편을 드는 판결을 내렸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동서울터미널 임차상인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가 임대인인 한진중공업과 상인 간 화해조서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 낸 준재심 청구가 기각된 것은 임대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고희동 비상대책위원회장은 "한진중공업은 지난해 9월 상인들이 선임한 적도 없는 A 변호사와 '모든 임차 상인들이 2019년 12월 31일 이후 영업을 포기하고 임대인 측에 가게를 넘긴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화해조서를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 변호사는 오히려 임대인 측에서 수임료를 받은 데다가 상인들에게는 화해조서 체결 사실이나 내용에 대해 한 번도 설명하지 않았다"며 "당연히 조서가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져야 하는데, 법원이 청구를 기각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2단독 성창호 판사는 앞서 이달 18일 "A 변호사에게 소송대리권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지난 2월 비상대책위원회가 낸 준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고 위원장은 "지난 30년간 동서울터미널을 키워 온 상인들을 보상도 없이 내쫓는 재벌을 비호하는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