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암컷대게 전문식당 운영한 업주 2명 구속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연중 잡는 것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전문적으로 판매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식당업주 A(59)씨와 B(53)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대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약 6천마리를 판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의 또 다른 식당 업주 B씨는 1월부터 2월까지 암컷대게 약 3천100마리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제보를 받아 추적한 끝에 A씨와 B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해산물식당을 운영하면서 "손님이 찾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A씨와 B씨에게 암컷대게를 공급한 사람을 추적하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암컷대게를 포획, 유통, 소지, 판매하는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해경 관계자는 "암컷대게의 무분별한 불법 포획·유통·판매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제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