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중인 매장 들어가 '근로조건 개선' 요구
패스트푸드점 영업 방해한 알바노조 전 위원장 '징역 6월 집유'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의 노동조합을 표방하는 '알바노조'의 전 위원장이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패스트푸드 매장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업무방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공동퇴거불응), 집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구교현(43) 전 알바노조 위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구씨는 알바노조 조합원들과 함께 2013∼2015년 총 10차례 경기 부천과 서울 종로구, 강남구 등에 있는 패스트푸드점에서 근로조건 개선, 시급 인상, 부당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씨와 조합원들은 손님들이 식사하는 패스트푸드점에 팻말을 들고 들어가 구호를 외치거나 '알바갑질 절대금지'라고 적힌 스티커 수십 장을 매장 유리창에 붙이고, 매장에서 나가라는 보안 요원들의 요구를 무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구씨는 2015년 4월 1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인양 촉구 문화제' 집회에 참석해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의 해산 명령에 여러 차례 불응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구씨가 알바노조 위원장 지위에 있으면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르기보다 조직 구성원을 동원한 실력 행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고, 당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사적 이익보다 아르바이트 근로자 전체를 위한 노동운동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수의 인원을 이용해 위력을 행사했으나 폭력적인 수단이 동원되지는 않았다"고 형량을 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구씨는 2015년 9월 노동당 대표로 선출돼 이듬해 20대 총선에 노동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으며, 선거가 끝난 직후 당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