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법관들이 해외 연수를 나가기 어려워지면서 전국 법원에 ‘법관 과다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법원행정처와 지방법원 일선에선 사무 분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머리를 싸매고 있다. 일각에선 ‘4인 재판부를 구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하계 해외연수 일정이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차질을 빚으면서 50명 안팎의 법관 인력이 추가로 생기게 됐다. 법원행정처는 내달 17일까지 하계 해외연수 연기 희망 신청을 받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통상 7~8월께 50명 내외 판사들이 연수를 가는데 올해 들어올 사람은 들어오는데 나가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해외연수를 연기한 인력을 어떤 식으로 배치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4인 재판부도 대안 중 하나로 떠올랐다. 한 개의 합의부는 법관 세 명으로 구성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재판부 수 자체를 늘리는 것은 사무관 부족 문제도 있고 영구적으로 늘리는 게 아닌 이상 어려울 것”이라며 “4인 재판부를 잠시 만드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합의부 판사 사무실에는 방이 세 개뿐인데 4인 재판부를 하게 된다면 그 문제도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정국이 내년까지 이어질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인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사무 분담에 관한 문제는 법관 인사 때까지 정해진 바가 없다”며 “4인 재판부 운영 여부 등은 지방법원에서 정할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