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민간 사업자에게 올해 도로점용료의 25%를 깎아주기로 했다. 도로점용료는 공공도로를 건물의 진·출입 목적으로 사용할 때 부과되는 요금이다. 서울 주요 상권에서 백화점과 대형 쇼핑몰 등을 운영하고 있는 유통업체들이 이번 감면 조치에 따른 혜택을 주로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신음하고 있는 민간 사업자 등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로점용료의 25%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공기업 및 공공기관과 전기·통신·가스 등 공익시설을 제외한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다. 공익시설은 도로법에 따라 기존에도 도로점용료의 50%를 감면받고 있어 대상에서 제외됐다. 감면 규모는 143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시가 당초 올해 징수할 예정이던 도로점용료는 742억원이다. 서울시는 기납부된 도로점용료를 각 자치구를 통해 이른 시일 내 환급해 줄 예정이다.

도로점용료는 도로부지에 닿아있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책정된다. 따라서 땅값이 비싼 서울 주요 상권에 있는 백화점이나 호텔 등의 부담이 컸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도로점용료 과세 대상 상위 10곳 중 7곳이 백화점과 대형 쇼핑몰, 호텔 등과 관련된 도로였다. 올해 가장 많은 도로점용료가 책정된 곳은 롯데물산이 롯데월드타워를 운영하기 위해 이용하고 있는 송파구 신천동 지하상가 및 통로다. 이곳에 책정된 도로점용료는 13억3000여만원에 달한다. 롯데물산은 이 중 3억3000여만원을 되돌려 받게 된다. 중구 소공동에 있는 롯데호텔과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본점도 건물 진출입을 위해 이용하고 있는 도로에 대한 점용료를 감면 받아 각각 4000만원가량을 절약하게 됐다.

롯데와 신세계, 현대 등 유통 '빅3' 업체는 코로나19 여파로 올 1분기 실적이 급격하게 악화된 상황이다. 롯데쇼핑의 1분기 영업이익은 521억원으로 전년 동기(2053억원) 대비 74.6% 급감했다. 백화점 부문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2% 감소했다. 현대백화점도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의 5분의 1 수준으로 급락했다. 신세계의 1분기 영업이익은 97% 감소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