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16일 병원에 입원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9월 16일 병원에 입원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윤회씨의 염문설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유포한 40대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성지호)는 지난 15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김모 씨(45)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 씨는 2015년 두차례에 걸쳐 박 전 대통령과 정씨에 관한 의혹을 담은 전단지 660장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2015년 3월14일 '정모 씨 염문을 덮으려고 공안정국 조성하는가?'라는 제목의 전단지 160장을 뿌렸다. 이 전단지에는 일본 산케이신문이 세월호 사건 당시 두 사람이 함께 있었다고 보도했다가 고소당했으며 이는 세계적 망신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같은 달 21일에는 '청와대 비선실세+염문설의 주인공 정모씨에 대한 의혹 감추기' 등의 내용이 적힌 전단지 500장을 추가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는 1심에서 "전단지의 내용을 볼 때 제기된 여러 의혹을 일반인도 사실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같은 의혹이 존재한다는 의미 정도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공공장소에서 함부로 전단지를 뿌려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전단지 내용이 실제 사실인 것처럼 적혀있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은 수긍이 가고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