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해명 요구…'증인 불출석' 김미경 비서관에 과태료 500만원
코링크PE 대표 "정경심, 구체적으로 해명 내용 지시하지는 않아"
법원 "정경심·조국 증거인멸 공범이면 처벌못해…교사만 처벌"(종합2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정 교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증거인멸 혐의가 인정되는지에 대해 검찰에 설명을 요구했다.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의 사건에서도 담당 재판부가 비슷한 의문을 제기하며 선고를 미룬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18일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에 해명을 요구하는 몇 가지 사항을 알렸다.

이 가운데에는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증거위조 교사 혐의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이 지난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8월 21일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관계자들에게 시켜 이른바 '블라인드 펀드'라는 거짓 운용보고서를 만들도록 했다는 것이 이 혐의의 요지다.

◇ 재판부 "공범이면 처벌 안 돼"…구체적 교사 지시 내용도 요구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인 또는 조국이 코링크PE 관계자에게 해명자료 내용을 지시했고, 코링크 관계자들이 수정한 기재 내용을 주로 조국이 검토하고 승인한 것이라면 피고인과 조국은 교사범인지 공동정범인지 설명하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수정된 운용보고서의 내용을 검토·승인하는 등 직접적인 관여를 했다면, 이것이 교사 행위인지 공동범행인지 설명하라는 것이다.

이는 증거인멸죄를 규정한 형법 제155조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만약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행위가 교사가 아닌 공동범행이라면, 자신들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돼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재판부는 "교사범이면 처벌하지만, 공동정범이면 처벌이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말하기도 했다.

법원 "정경심·조국 증거인멸 공범이면 처벌못해…교사만 처벌"(종합2보)
이에 앞서 웅동학원 비리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씨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도 선고 기일을 잡았다가 취소한 뒤 같은 취지의 해명을 검찰에 요구한 바 있다.

해당 혐의는 조씨가 웅동학원 관련 수사에 대응해 관련업체 직원에게 서류 파쇄를 시켰다는 내용이다.

정 교수의 재판부는 이와 함께 조 전 장관 부부가 어떤 지시로 증거위조를 교사했는지도 검찰이 구체적으로 적시해 공소장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사 행위가 있었는지를 세밀히 따지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는 지점이다.

◇ 검찰 "1주일 전부터 반복적으로 증거인멸 지시…교사범 해당"
이에 검찰은 "이날 범행은 (2019년) 8월 14일부터 피고인이 포괄적이고 계속적으로 지시한 데 따라 교사자와 피교사자의 지위가 이미 형성된 상황에서 이뤄진 행위"라며 "작업 과정에서 협의한 차원이 아니라 교사에 따라 작업한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펀드 출자내역이 공개된 이후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이 관련 자료의 은폐·조작을 지속적으로 지시했고, 그 가운데 범죄에 해당하는 부분을 증거위조 교사 혐의로 기소했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금융위원회에 코링크PE가 운용하는 펀드에 출자한 내용의 변경사항을 거짓 보고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와의 공모관계를 보강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정 교수와 동생이 코링크PE의 운영자가 아닌 상황에서 어떤 행위를 분담했는지도 설명해달라고 했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학사비리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의 공소장과 조 전 장관의 공소장의 세부 내용이 차이가 나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조 전 장관 딸 조모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받은 혐의와 관련해, 확인서의 작성 주체와 조씨가 이를 확보한 경위 등을 설명해달라고 검찰과 변호인 모두에게 요구했다.

◇ 이상훈 코링크 대표 "정경심, 자료 내용 등 구체적 지시 안 해"
이후 재판에서는 코링크PE 이상훈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료를 은닉·위조한 과정을 증언했다.

그는 당시 8월 15일부터 정 교수가 '블라인드 펀드'라는 해명을 해 달라고 반복적인 요구를 받았고, 이후 자료를 만들 때에도 이런 대응기조에 따라 작성하고 점검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다만 이 대표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지시받았는지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정 교수가 용어나 구조 등을 물어본 적은 있지만 어떻게 적으라거나 특정한 내용을 넣으라는 등 구체적인 지시를 한 적은 없다"고 증언했다.

이 대표는 또 당시 정 교수가 자신에게 "코링크PE 펀드의 출자증서 등 자료에 동생 정모씨의 이름이 드러나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술회했다.

다만 변호인이 "당시 피고인이 가족 펀드라는 정치적 의혹 외에 걱정한 부분이 있느냐"고 묻자 "(정치적 의혹 외에) 따로 문제될 상황은 아니었다"고 답했다.

당시 정 교수가 '형사사건'보다는 정치적 의혹에 대응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당시 정 교수가 "청문회 준비단도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말해 관련 자료를 준비단을 통하지 않고 조 전 장관에게 바로 전달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 김미경 청와대 비서관 "관계부처 회의" 불출석…과태료 500만원
재판부는 이날 오전에는 조 전 장관의 청문회 준비단 신상팀장을 맡았던 김미경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었으나 나오지 않았다.

김 비서관은 관계부처 회의 등을 불출석 이유로 들었지만,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또 8월 27일로 증인 신문 기일을 다시 잡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