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이나 경제위기 때 특별자금지원을 받는 대상 기업에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도 넣는 조례가 대구에서 만들어진다. 재난 상황에서 중견기업을 금융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조례 개정은 전국에서 대구가 처음이다.

대구시의회는 홍인표 의원(경제환경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안을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가결해 오는 26일 본회의 통과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발표했다. 대구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상반기 1조2000억원의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을 마련했으나 지원 대상이 중소기업으로 한정돼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한계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홍 의원은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이 대기업·중소기업, 내수·수출, 금융·실물에 관계없이 매우 광범위하고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기업이 일시적 자금 경색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고,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중견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구의 중견기업은 총 111개이며, 전국 중견기업 평균 매출은 1700억원이다.

대구=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