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지원 통해 간접반환 유도…"대학 자구 노력도 반드시 병행돼야"
교육부 "등록금 환불은 대학-학생간 문제…학생 현금지원 불가"
교육부는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대학과 학생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생에 대한 현금 직접 지원은 불가하며 교육부가 대학을 지원하겠지만 이 경우에도 대학 측의 자구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등록금 관련 백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대학생이 대면 수업을 받지 못한 상황이 안타깝고 동시에 방역과 비대면 수업, 외국인 유학생 급감으로 대학 재정 상황이 어려운 것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등록금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학이 학생과 소통하면서 해결할 문제"라면서 "다만 교육부는 각기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일각에서 나오는 학생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학생에 대한 현금 지원은 못 한다는 원칙은 처음부터 발표했다"며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교육부는 대학생 등록금 문제를 등록금을 받는 대학이 아니라 국민 세금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대학 측의 자구 노력도 촉구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대학 재정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학사운영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면서도 "이 경우 대학의 자구 노력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살펴보고 지원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교육부 "등록금 환불은 대학-학생간 문제…학생 현금지원 불가"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학생에게 등록금을 환불해주는 대학을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등록금 반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거나 기존 예산의 용도 제한을 완화해 주는 방식으로 대학을 지원하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8천억원에 달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의 용도 제한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의 기본역량을 끌어올리고자 기존에 진행하던 5개 재정지원사업을 통합해 만든 프로그램으로, 대학은 지원받은 금액을 교육·연구 개선비 등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용도 제한 완화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며 "어디까지 얘기가 돼 있다고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당정 협의에서 등록금 관련 예산을 추경에 담는 방안이 거론된 것과 관련해 "'1천900억원을 추경에 신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끝났다"면서 "추경에 등록금 관련 예산이 반영돼 있지 않기 때문에 국회와 예산 당국, 관계기관의 협의가 필요하다.

결정에 관여하는 여러 기관과 더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