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가 파손되거나 분실될 시 소비자가 피해 보상받을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마련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택배가 파손되거나 분실될 시 소비자가 피해 보상받을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마련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배송 도중 택배가 망가지거나 사라지면 택배사가 책임을 지며 한 달 안에 배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택배 파손이나 분실 시 배송사가 우선 배상하는 내용을 담은 '택배 표준 약관 개정안'을 지난 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택배가 파손되거나 분실될 경우 택배사는 고객이 손해 입증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 이를 배상해야 한다.

그간 분실사고 발생 시 피해 배상 문제를 놓고 택배사와 대리점, 택배기사가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가 생기자 계약 당사자인 택배사가 소비자에게 배상하도록 결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또 부재중 택배 배송과 관련, 범죄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있던 '부재중 방문표' 통지 규정을 없앴다. 기존 약관은 택배 사업자는 고객이 부재중이라 물건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 문의 전화번호 등이 담긴 '부재중 방문표'를 통지해야 했다.

대신 개정 약관은 부재중 택배가 많은 현실을 반영해 택배사가 고객과 합의한 보관 장소에 물건을 두는 경우도 배송이 완료된 것으로 규정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