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내 하천·계곡, 야영장 등 인기휴양지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수사에 나선다고 18일 발표했다.

집중수사는 오는 22일부터 7월 17일까지 도내 계곡·하천의 불법행위 정비와 계곡 내 평상 등 불법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수사대상으로는 지난해 수사를 실시한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유원지, 양평 용계계곡 등 16개 주요 계곡과 가평 조종천, 가평천, 벽계천 및 광주 천진암계곡, 남양주 수동계곡 등 그동안 수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곳이다.


주요 수사사항은 ▲계곡 내 단상 등 불법시설물 설치 ▲미신고 음식점․숙박업 영업행위 ▲미등록 야영장 운영 ▲비위생적 조리행위 등이다.

허가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영업행위는 음식점의 경우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미등록 야영장을 운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깨끗해진 하천·계곡에 또다시 무단 점유 등 불법행위의 기회를 노리는 경우가 아직 있다”며 “휴가철을 맞아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