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0명대 후반으로 크게 늘었다.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9명이다. 신규 확진자 수가 50명대로 돌아온 건 지난 12일 56명 이후 6일 만이다. 전국 일일 확진자 수는 지난 13일(49명)을 시작으로 14~16일 30명대로 유지돼왔다.이날 신규 확진된 59명 중 51명은 지역 발생 감염자다. 51명 중 서울에서 절반 가량인 24명, 경기에서 15명이 나왔다. 그 외에는 대전 7명, 충남 3명, 세종·전북 1명 등이다.나머지 8명은 해외에서 유입된 경우다. 이 중 4명은 검역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4명은 입국 후 서울, 경기, 인천, 대구에서 자가 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외 유입 확진자까지 합하면 59명 중 42명이 수도권인 셈이다.신규 확진자 '50명'은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 체계의 기준선이다. 엿새 만에 이 기준을 다시 넘은 만큼 코로나19가 다시 전국으로 퍼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8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메디톡신주의 품목허가(판매허가) 취소를 확정했다. 취소 일자는 오는 25일이다.품목허가 취소 대상은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 등 메디톡신 3개 품목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4월17일부터 품목허가 취소를 위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 왔다.식약처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메디톡신 생산과정에서 무허가 원액 사용, 서류에 허위 내용 기재, 조작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국가출하승인을 받아 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 또 다른 보툴리눔톡신 제제인 이노톡스는 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억746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허가 취소된 메디톡신 3개 품목의 회수 및 폐기를 명령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