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측 "순차적 적용…서로 양보하자"
조선대 비정규직 노조, 대학 측에 단체협약 이행 촉구(종합)
비정규교수노동조합 조선대 분회(이하 조선대 비정규직 분회)는 17일 "2018년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은 총장이 바뀌어도 유효하다"며 대학 측의 단체협약 이행을 촉구했다.

조선대 비정규직 분회는 자료를 내고 "노조가 대학 측의 단체협약 불이행에 항의해 철야농성 투쟁에 돌입한 지 9개월째 됐다"며 "대학이 노사 간 합의조차 지키지 않은 갑질이 지배하는 비정상적인 공간으로 변했고, 노동기본권마저 유린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대 비정규직 분회는 이어 "대학(용역직원)이 노조 여성 간부를 성추행했다"며 "총장은 단체협약 즉각 이행과 함께 성추행범을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선대 측은 민영돈 총장이 취임하기 전인 2018년 총장 직무대행과 비정규직 분회와 단체협약이 체결됐었는데 폐강과목에 대해서도 시간강사에게 수당을 줘야 한다는 등 일부 단체 협약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조선대 관계자는 "2018년에 체결된 단체협약 사항에 대해 순차적 적용 중이고 일부 사안의 세부적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대학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협의를 하기 위해 테이블을 마련해 놓은 상황"이라며 "악화하는 대학 교육 상황에서 구성원 모두가 뼈를 깎는 구조개혁을 겪고 있으니 서로 조금씩 양보하며 대학의 혁신에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선대 관계자는 성추행 주장에 대해 "매일 아침 본관 중앙 현관에서 확성기를 틀고 피켓 시위를 하면서 학생과 교직원의 출입을 방해하는 업무방해 행위를 멈춰라"며 "더구나 이를 제지하는 교직원과 경비용역직원을 성추행범으로 몰아가는 악의적인 선동을 지속할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조선대 비정규직 분회는 이러한 내용으로 18일 조선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