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세력 빠져 시장안정" vs "실수요자 대출제한 부작용"

정부가 청주를 주택거래 규제지역으로 묶은 것을 두고 치솟던 아파트 가격 안정에 대한 기대와 함께 실수요자 피해를 우려하는 시각이 교차하고 있다.

[6·17대책] 규제지역 된 청주 부동산시장 기대·우려 교차
17일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하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청주시(동지역과 오창·오송읍)는 대전시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50%, 9억원 초과는 30%가 적용된다.

2주택 이상 보유 가구의 신규 주택구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도 금지된다.

[6·17대책] 규제지역 된 청주 부동산시장 기대·우려 교차
이번 조치가 발표되자 청주지역 부동산업계는 최근 치솟던 아파트 상승세가 주춤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장 외지 투기세력 유입 차단하는 효과가 따를 것으로 보여서다.

청주 부동산 시장에는 지난해 말부터 외지인 수요가 몰려 가격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청주의 이명례 이박사부동산 대표는 "이번 조치로 외지 투기세력이 빠지고, 가격 상승을 기대했던 지역 투자자도 줄면서 주택 가격이 안정을 찾는 효과가 따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는 "시장이 급격히 냉각되면 최근 상승장에서 높은 가격에 주택을 구입한 시민들이 손해 볼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6·17대책] 규제지역 된 청주 부동산시장 기대·우려 교차
이번 규제로 실수요자 주택마련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지역 전세 가격에도 크게 못 미치는 이 지역 아파트 시세를 감안할 때 이번 조치가 투기 차단 효과 보다는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문턱만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한 부동산업소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 전세금 10억원이면 청주 아파트 2∼3채를 구입할 수 있는데, 대출을 조인다고 투기세력이 발길을 돌리겠냐"며 "대출제한은 도리어 실수요자 시장 진입을 막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LTV 기준이 9억원이지만, 청주에는 9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없다"며 "정부가 이같은 지역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규제 잣대를 씌웠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청주를 규제지역에 포함하면서 "최근 개발 호재가 발표되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꿈틀대던 청주 부동산 시장은 지난달 청원구 오창지역에 1조원 규모의 방사광가속기가 들어서는 것으로 결정나면서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오창의 한 아파트 34평형 실거래가는 최근 6억1천여만원을 찍어 올해 초 3억8천만원에 비해 2억3천만원이나 폭등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