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학생 지도 위해서 농담" 주장…인권위, 대학에 징계 권고
"패럴림픽이나 준비해라"…체육 수업 중 제자에게 폭언한 교수
실기 수업 중 장애인을 비하하는 듯한 표현으로 학생들에게 폭언한 교수를 징계하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에 권고했다.

16일 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모 대학 체육 전공 A 교수는 지난해 4월 전공 실기수업에서 유연성 훈련을 하면서 학생들을 향해 "특수체육학과를 따로 불러 모아놨네. 패럴림픽 준비하는 게 더 빠를 것 같다"며 장애인 비하적 표현을 사용했다.

A 교수는 수업 중 특정 제자들을 향해 "쟤 장애인이냐?"라고 말하거나, "약 먹을 시간 다 됐네. 정신병약 먹어야 한다"는 등 막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선수권대회에서 동메달을 수상한 학생에게 수업에서 시범을 보이게 하고는 "키가 작아서 거기까지(동메달)밖에 안 될 것이다.

다리가 짧아서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A 교수는 일부 발언을 인정하면서도 농담이었다거나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피진정인의 주장대로 해당 발언이 농담이나 지도를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장애 상태를 빗대 꾸짖거나, 정신병약을 먹어야 한다는 등 발언은 교육지도 활동의 일환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며 "특히 여러 학생이 참여하는 공개 수업에서 특정인을 반복해서 모욕하는 발언은 교수로서 품위를 해치는 언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진정인의 발언은 학문의 전당이자 지성인을 양성하는 대학교 교수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소속 학교의 규정도 위반한 행위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 교수의 발언이 학생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규정에 따라 징계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대학 교원들에게 직무교육을 하라고 대학에 권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