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총선공약' 온라인로스쿨 관련 주목되나 현행법상 요건과는 거리
교원 20명이상 확보하고 전자도서관도 있어야…추진시 특례입법 필요할듯
[팩트체크] '직장인도 법조인 교육' 방통대 로스쿨 실현 가능할까?
'직장인도 퇴근 뒤 온라인으로 로스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이 실현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의원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온라인-야간 로스쿨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4·15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공정사회 부문 공약으로 내건 '직장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방송통신대·야간 로스쿨' 도입을 향해 본격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 의원은 "주간에 공부에 집중해야 하는 로스쿨 교과과정 특성상 직장인들은 사실상 법조인의 꿈을 접어야 하는 장벽이 있었다"며 "온라인·야간 로스쿨 도입 논의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이 법학을 전공해 법조인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09년 도입된 뒤 12년째를 맞는 로스쿨 제도는 그동안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제도 취지를 어느 정도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로스쿨 입학 기회가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주어졌는지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이 많다.

비싼 등록금과 긴 교육과정으로 인해 생업을 유지해야 하는 일반 직장인들은 법조인이 되고 싶어도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다는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이때문에 직장인이 생업활동을 계속하면서도 로스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안 로스쿨'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고, 이미 직장인을 위한 온라인 원격교육을 실시 중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로스쿨을 설치하자는 논의로 이어졌다.

그렇다면 방송통신대에 로스쿨을 새로 설치하는 방안은 얼마나 현실성이 있을까?
이를 위해선 방송통신대에 로스쿨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마련됐는지, 로스쿨이 들어설 경우 차질없이 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지 등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로스쿨 교육을 위해선 전문적인 법학교육을 담당할 교원이 충분히 확보돼야 하고, 학생들이 충실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물적 설비 또한 완비돼야 한다.

우선 교원과 관련해 '로스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로스쿨 운영을 위해선 겸임교원을 제외한 교원 수가 최소 20명이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교원-학생 비율도 교원 한 명당 학생 15명을 넘지 않도록 한다.

현재 방송통신대 법학과 전임교수는 총 9명으로, 이들이 모두 로스쿨 전임교수로 임용되더라도 로스쿨 운영을 위한 최소 교원 수에는 미치지 못한다.

로스쿨을 설치하기 위해선 최소 11명의 신규 전임교수를 추가 채용해야 하는 것이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입학정원을 250명으로 정할 경우엔 2, 3학년 학생 수까지 포함한 총 학생 수 750명을 기준으로 최소 50명의 전임교수가 필요하다.

현 방송통신대 법학과 전임교수 수의 5배가 넘는 인원이 필요한 셈이다.

로스쿨 설치·운영법에 따라 교원의 20% 이상을 5년 경력 이상의 변호사 또는 외국변호사로 채워야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현재 방송통신대 법학과 전임교수 중 변호사나 외국변호사 자격을 가진 전임교수는 한 명 뿐이다.

입학정원을 250명으로 설정할 경우 변호사·외국변호사 자격을 가진 9명의 전임교수를 새로 임용해야 한다.

[팩트체크] '직장인도 법조인 교육' 방통대 로스쿨 실현 가능할까?
또 강의실이나 교원연구실, 법학전문도서관, 모의법정, 세미나실, 행정실, 정보통신시설 등 교육을 위한 물적 설비도 새로 갖춰야 한다.

모두 로스쿨 설치·운영법 시행령에 설비요건으로 제시된 것인데, 온라인 원격교육을 하는 방송통신대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버거울 정도의 물적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법학전문도서관의 경우 방송통신대 특성상 전자도서관 형태로 설치돼야 해 준비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입학정원을 어떻게 배분 받을지도 골치 아픈 논란 거리가 될 수 있다.

현재 전국 25개 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은 2천명으로 제한된 상황이어서, 방송통신대가 새로 로스쿨을 설치할 경우엔 각 로스쿨로부터 입학정원을 넘겨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기존 로스쿨들이 반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방송통신대 로스쿨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존 로스쿨 설치·운영법 대신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교육의 질은 기존 로스쿨 수준으로 만든다는 전제하에, 온라인 원격교육의 특성에 맞게 교원의 수나 물적 설비 등은 기존 로스쿨들과 다르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입학정원도 기존 로스쿨에서 나눠 받는 방식이 아니라 방송통신대 로스쿨만의 입학정원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1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국에서 온라인 원격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방송통신대 특성상 교원 수와 물적 설비를 기존 로스쿨과 동일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기존 법령의 인가조건에 특례조항을 마련하거나 별도의 '국립 방송통신대 로스쿨 설치법'을 제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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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