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야간에 극성…강릉시 "단속만으로 한계, 국민 의식도 개선돼야"

'취사 금지, 용변 금지, 쓰레기 투기 금지'
동해안 바다가 시원스럽게 펼쳐지는 강원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 안보 등산로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취사 행위 등이 극성을 부리자 강릉시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바다경관 명소 불법 야영 '신음'…과태료 부과에 '못 낸다' 배짱
강릉시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안보 등산로에서 불법 야영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자 위반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안내 현수막을 추가로 제작해 게시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이들이 개인 공간처럼 무단으로 점유하는 활강장 데크 바닥에도 현수막을 추가로 부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가 진 후 합동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즐겁게 이곳을 찾는 다수의 등산객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면 단속만으로는 부끄러운 현실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강릉시의 고민이다.

안보 등산로 활강장은 원래 패러 글라이딩을 즐기는 동호인을 위해 설치한 시설이다.

이 때문에 불법으로 취사 행위 등을 하는 사람이 점령하지 못하도록 등산로에 다른 시설물을 설치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등산을 즐기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야영 행위는 주로 주말과 야간에 극성을 부린다.

관계 직원은 이들이 밤사이 숲속에 남긴 배설물 등을 손으로 치우는 것도 단속 못지않은 고역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단속요원 A씨는 "등산로를 점령하는 사람들은 해가 진 이후 주로 텐트를 치고 있어 밤새도록 지킬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아침에 보면 숲속에 화장지 등이 마구 널려 있어 이것부터 먼저 치운다"고 말했다.

바다경관 명소 불법 야영 '신음'…과태료 부과에 '못 낸다' 배짱
불법 행위를 신고하는 단순한 제보 전화는 불법 취사 증거물 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제약이 많다.

결정적인 장면을 채증해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해도 '못 내겠다'고 반발하는 경우도 있다.

강릉시는 지난해 야영을 하며 불을 피운 B씨에게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했지만 '불을 피운다는 것은 성냥으로 나무를 태우는 것'이라며 라이터를 사용한 자신은 불을 피운 게 아니라는 궤변과 맞닥뜨려야 했다.

시가 '불을 피운다'는 사전적 의미를 찾아 설명하자 B씨는 '얘들이 배고파서 그랬다'고 하소연해 15만원으로 감경해줬다.

하지만 B씨는 이마저도 못 내겠다며 법원에 이의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등산로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법 야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도 단속 요원을 배치하고 공무원과 합동 계도나 단속을 시행하겠다"면서 "단속도 필요하지만, 레저 활동을 즐기는 시민과 국민의 의식 개선도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바다경관 명소 불법 야영 '신음'…과태료 부과에 '못 낸다' 배짱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