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종업원 흉기 위협한 편의점 강도범…징역 2년 6개월
심야에 편의점에서 여성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40대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2시 30분께 울산 한 편의점에 들어가 혼자 근무하던 40대 여성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6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준비한 흉기로 범행해 그 수법이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에게 용서받은 적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라면서 "다만 피고인이 거주하던 여관에서 쫓겨날 처지에 처하는 등 생활고에 못 이겨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일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