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부장, 페이스북에 의견 표명 "한명숙·검언유착 사건 '사심없이'"
"결과 예단 말고 국민 신뢰받을 수 있게 진상규명"
대검 감찰부장, 한명숙 사건 감찰 시사…수사팀 반발 "권한없다"(종합)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13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두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두 분 모두 이 사건들을 '사심없이' 바라보고 있음을 믿고 싶다"며 이례적으로 의견을 표명했다.

한 부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감찰부장으로서 담당, 처리 중인 채널A 사건, 한명숙 전 총리 민원 사건과 관련한 여러 사실과 기록들이 모아지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한 부장은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 "이미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이 돼 진상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정치 쟁점화해 진상규명이 지연, 표류하지 않게 하려면 사건의 과정(방법)과 결과(처리방향)를 명확히 구분해 결과를 예단하지 말고 오로지 사건의 과정에 초점을 맞춰 논의하고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 재심 ▲ 제도개선(인권침해 수사 예방 및 통제방안, 인권부와 감찰부의 관계, 대검 감찰부의 독립성 보장방안 포함) ▲ 징계(신분조치 포함) ▲ 형사입건 ▲ 혐의없음 등 예상 가능한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한 부장은 사건 처리 방법으로 "진상규명 의지와 능력을 가진 단수 또는 복수의 주체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조사결과를 정확하게 내놓는 것"을 주문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팀이 재소자들에게 증언을 강요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맡겨 조사 중이다.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찰 고위 간부의 유착 의혹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고 있다.

대검 감찰부장, 한명숙 사건 감찰 시사…수사팀 반발 "권한없다"(종합)
이들 사건은 결과에 따라 대검 감찰부 차원의 추가 조치가 있을 수 있다.

한 부장의 의견은 일단 현재 진행 중인 진상규명 작업이 정치적 이해관계나 조직보호 논리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두 사건을 대검 감찰 대신 일선 검찰청의 조사·수사 절차에 맡긴 데 대한 이견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한 부장은 이날 올린 글에서 대검 감찰부가 영장 청구 등 검찰 공무원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 전 총리 사건 수사팀은 "기록들이 모아지고 있다"며 감찰을 시사한 한 부장의 언급에 강하게 반발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징계시효가 남아있다는 전제 아래 범죄 혐의가 뚜렷하면 수사도 할 수 있지만, 한 전 총리 사건은 징계시효가 이미 지나 대검 감찰부에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보안사항인 감찰상황을 공개하고 객관적 감찰 사유가 있는 것처럼 수사팀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마땅히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