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사진=한경DB.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사진=한경DB.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두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두 분 모두 이 사건들을 '사심없이' 바라보고 있음을 믿고 싶다"고 언급했다.

한 부장은 13일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직자는 국민 누구라도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하고 민의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감찰부장으로서 담당, 처리 중인 채널A 사건, 한명숙 전 총리 민원 사건과 관련한 여러 사실과 기록들이 모아지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한 부장은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 "이미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이 돼 진상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정치쟁점화해 진상규명이 지연, 표류하지 않게 하려면 사건의 과정(방법)과 결과(처리방향)를 명확히 구분해 결과를 예단하지 말고 오로지 사건의 과정에 초점을 맞춰 논의하고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심 △제도개선(인권침해 수사 예방 및 통제방안, 인권부와 감찰부의 관계, 대검 감찰부의 독립성 보장방안 포함) △징계(신분조치 포함) △형사입건 △혐의 없음 등 예상 가능한 결과도 제시했다.

한 부장은 사건 처리 방법으로 "진상규명 의지와 능력을 가진 단수 또는 복수의 주체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조사결과를 정확하게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팀이 재소자들에게 증언을 강요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맡겨 조사 중이다.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찰 고위 간부의 유착 의혹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고 있다. 이들 사건은 결과에 따라 대검 감찰부 차원의 추가 조치가 있을 수 있다.

한 부장의 의견은 현재 진행 중인 진상규명 작업이 정치적 이해관계나 조직보호 논리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두 사건을 대검 감찰 대신 일선 검찰청의 조사·수사 절차에 맡긴 데 대한 이견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한 부장은 이날 올린 글에서 대검 감찰부가 영장 청구 등 검찰 공무원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다고 언급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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