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와 친모에게 학대당한 것으로 알려진 경남 창녕의 한 초등학생 A(9)양이 창녕 한 편의점에서 최초 경찰 신고자(왼쪽)와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계부와 친모에게 학대당한 것으로 알려진 경남 창녕의 한 초등학생 A(9)양이 창녕 한 편의점에서 최초 경찰 신고자(왼쪽)와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남 창녕 아동 학대 가정은 학대 가능성이 있는 '위기 가구'로 지정됐지만 관할 지자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을 핑계로 현장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창녕군 등에 따르면 학대 가정은 올해 초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행복e음' 시스템에 위기 가구로 등록됐다.

이 시스템은 학교 출·결석 등 40여개 정보를 분석해 학대 의심 가정을 사전에 구분해 지자체에 알려준다.

위기 가구로 지정되면 관할 지자체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은 해당 가정을 찾아 학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하지만 군은 코로나 사태로 현장 조사를 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방문 자제를 해달라고 요청해 방문을 못 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앞서 학대 아동 A양의 담임 교사도 학습 꾸러미를 전달하러 A양 집을 세 차례 방문했으나 A양 친모가 그때마다 "집에 생후 100일이 갓 지난 아기가 있어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된다"고 해 A양을 만나지 못했다.

A양은 지난달 29일 집에서 탈출해 잠옷 차림으로 창녕 한 도로를 뛰어가다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계부와 친모는 동물처럼 쇠사슬로 목을 묶거나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을 이용해 발등과 발바닥을 지지는 등 A양에게 고문 같은 학대를 자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