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400건에 달하는 관련 범죄가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마스크 관련 범죄가 가장 많았다.

대검찰청은 코로나 사태 이후 지난 8일까지 코로나 규정 위반 총 379건을 기소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이 가운데 38%(144건)에 대해서는 피의자를 구속했다.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관련 범죄 비중이 가장 높았다. 마스크 판매사기(152건)를 비롯해 매점매석(31건), 미인증 밀수출(30건) 등이 대거 적발됐다.

자가격리 지침일 위반한 경우도 111건을 기록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달 초 자가격리 기간 중 8차례에 걸쳐 식당과 카페를 방문하는 등 주거지를 무달이탈한 일본인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경우도 10건 적발했다. 지난 2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통보받고도 손님을 입장시킨 목욕탕 주인이 당국에 붙잡혔다. 손님들 사이 거리를 1~2m 유지하라는 명령을 어긴 주점 운영자도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이밖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33건), 역학조사에서 허위 진술한 경우(4건)도 검찰에 붙잡혔다. 다른 일로 긴급 체포되자 본인이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속여 경찰 지구대를 폐쇄하게 하고, 경찰관 14명을 격리조치되도록 한 피의자가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코로나19 확진판정 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혼소송 중인 전 남편을 만난 사실을 숨긴 피의자도 지난달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최근 확진자들이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거나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면서 확진자 수가 다시 늘고 있다고 보고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코로나19 방역활동을 저해하는 범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해 엄벌하겠다"고 말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