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기소된 전 동업자, 참여재판·법원 이송 신청
재판부, 코로나19 우려 일반 방청 선착순 4석 제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 등 피고인 3명에 대한 재판 절차와 일정이 11일 오후 결정된다.

최씨와 전 동업자 안모(58)씨, 지인 김모(43)씨 등은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부에 배당됐고 지난달 14일 첫 재판이 예정됐다.

그러나 안씨가 지난 4월 17일 국민참여재판과 함께 법원을 옮겨달라는 내용의 이송 신청서를 냈다.

이에 담당 재판부는 공판 준비기일을 지정했고 검찰과 변호인 등 당사자들을 불러 재판 절차와 일정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이날 공판 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기각할지, 재판을 분리할지, 모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 등을 결정한다.

법원 이송 여부도 협의한다.

재판부는 법정이 20여 석으로 비좁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우려, 방청석을 13석으로 제한하면서 피고인 측에 6석, 언론사에 3석을 우선 배정했다.

일반인 방청석은 4석이며 재판 시작 40분 전인 오후 1시 20분부터 법정 앞에서 방청권을 나눠준다.

사문서위조 혐의 윤석열 장모 오늘 재판 절차 협의
최씨와 안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A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4월 1일자(100억원), 6월 24일자(71억원), 8월 2일자(38억원), 10월 11일자(138억원) 등 통장 잔고 증명서 4장이 대상이다.

검찰은 이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관계자에게 자금력을 보여 부동산 정보를 얻고자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도촌동 땅을 신탁사로부터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못 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조한 4월 1일자 증명서를 제출, 행사한 것으로 검찰은 봤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이들에게 적용됐다.

안씨의 경우 지인에게 돈을 빌리면서 6월 24일자 위조 증명서를 사용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검찰은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준 혐의로 최씨의 지인 김모(43)씨도 함께 기소했다.

이에 대해 최씨는 "안씨에게 속아 잔고 증명서를 만들어 줬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안씨는 "최씨가 먼저 접근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