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주년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인 18일 오후 광주 동구 전일빌딩 245 10층에서 시민들이 5·18 당시 헬기 사격에 의해 기둥과 바닥에 생긴 탄흔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
제40주년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인 18일 오후 광주 동구 전일빌딩 245 10층에서 시민들이 5·18 당시 헬기 사격에 의해 기둥과 바닥에 생긴 탄흔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
5·18민주화운동 진압 작전을 수행했던 계엄군을 국가유공자에서 배제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의 발의됐다.

10일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유공자법은 5·18 당시 계엄군으로 투입돼 진압작전을 수행하다 다치거나 죽은 군인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5·18민주화운동 진압 행위로 국가유공자가 된 사람은 국가유공자 지정을 취소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윤 의원은 국립묘지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국가유공자 자격이 박탈되거나 취소된 계엄군의 유해를 국립묘지에서 이장할 수 있다록 하는 내용이다.

윤 의원은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 73명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고, 이 가운데 30명이 현충원 국가유공자 묘역에 안장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