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교사는 우울증 등 앓다 휴직…법원 "징계 목적으로 한 부당 감사"
발로 차고 악기로 때리고…학생 학대 신고했다고 징계받은 교사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 교사가 과거 방과 후 강사들에 의해 자행된 학생들의 학대 정황을 발견하고 신고했다가 오히려 징계받은 사실이 10일 드러났다.

법원은 부당한 징계였다며 1심에 이어 2심까지 A씨 손을 들어줘 교육 당국의 감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2월께 경남 한 학교 방과 후 강사 2명이 그간 수업을 듣는 중학생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하는 등 상습적 학대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사들은 '악기 연주를 못 한다'는 등 이유로 학생들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뺨을 때리거나 가슴을 발로 차 뒤로 넘어뜨리려고 악기로 머리를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을 인지한 교사 A씨는 이 사실을 학교장에게 알린 뒤 문제점 개선을 요구했으나 어떠한 시정조치나 변화 없이 수업은 계속됐다.

그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듯했던 이 사건은 같은 해 7월 전교학생회의에서 학생들이 피해 사실을 직접 밝히며 학내에서 공론화됐다.

이를 근거로 A씨는 강사들의 상습적 폭행을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강사 2명은 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아 한 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나머지 한 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사건의 위중 정도가 경미해 검사 재량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을 뜻한다.

해당 학교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임시 전체학부모회의 결과를 내놨다.

회의에서는 'A씨 전출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전교생의 등교를 거부하겠다'는 의결이었다.

학대를 미리 방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으면서 A씨가 학생들에게 수업을 받지 않도록 선동했다는 등 다소 납득하기 힘든 이유였다.

이 과정에서 A씨가 경찰에 신고한 당사자인 것마저 노출됐다.

발로 차고 악기로 때리고…학생 학대 신고했다고 징계받은 교사
이후 도내 한 교육지원청은 A씨에게 학교 폭력업무 사안 처리 소홀을 이유로 경고 처분을, 성실 의무위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주의처분을 내렸다.

아동학대를 미리 인지했음에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고 학부모들로부터 민원까지 제기됐다는 것이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장학사 B씨는 "강사들이 폭력적이고 좀 비인간적인 교육을 한다 싶어도 조금 더 큰 것을 얻기 위해 작은 것을 희생하는 부분이라고 공감할 수 있는 자리였으면 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어 "이 사건과 관련해 방과 후 강사들이 바뀌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며 "학부모들과 교장 선생님 생각이 다르다면 이 자리에서 조율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자신이 신고자로 낙인찍히고 징계까지 받자 불안증, 적응 장애, 우울증 등을 앓다 결국 휴직했다.

억울한 마음에 A씨는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해 징계 취소통지를 받아냈다.

또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어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작년 7월 1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함에도 재량권을 일탈한 경우"라며 "이로 인해 A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도와줄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올해 5월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감사는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내용이 부실할 뿐만 아니라 징계를 위해 실시됐다"며 "A씨는 경찰 신고자라는 사실이 알려져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등 불이익이 매우 커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해 B씨는 "학부모들이 방과 후 수업을 원하니 대승적 차원에서 원만히 해결하자는 취지로 말했지 폭행을 묻어주자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나"라며 "A씨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해 경찰, 국민권익위 조사를 받았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당시 해당 학교 교장이었던 C씨는 "그 일을 왜 저에게 물어보나 모르겠다.

저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