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들어가려고" 건물에 불 지른 50대 징역 1년 7개월
구치소에 들어가 생활하려는 생각에 건물에 일부러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공용물건손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징역 1년 7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3월 22일 오후 8시 15분께 경남 양산의 한 4층짜리 건물에 들어가 공사가 진행 중이던 1층 내부에서 이불과 장갑 등을 모아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건물 4층에는 관리인이 가족들과 거주하고 있었고, 다른 층에도 카페와 마사지 업소 등이 영업 중이었다.

다행히 화재는 조기에 진압돼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사기죄 등으로 복역하고 올해 1월 말 출소했다.

그는 알코올의존증과 구강암 등 지병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렵다고 판단해 다시 구속돼 구치소에 들어가려고 건물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외에도 파출소에서 순찰차를 부수거나, 택시를 이용하고 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자칫하면 대형 화재로 이어져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다"라면서 "피고인은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 전력이 17회에 이르고,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화재가 조기에 진압된 점, 피고인이 알코올중독으로 오랜 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점, 현재 구강암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생활고에 시달리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