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유증상자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

제주에서 열릴 예정인 '2020 제주카페스타' 박람회에 대해 '집합제한조치' 명령이 발동됐다.

제주도, 2020 제주카페스타 박람회 '집합제한조치' 명령
제주도는 11∼14일 제주 서귀포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 예정인 '2020 제주카페스타' 박람회 주최 측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집한제한조치'를 발동했다고 10일 밝혔다.

집합제한 조치는 집합을 금지하지는 않지만 주최측과 참가자들에게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전제로 개최와 참가를 허용한다.

이 조치는 최근 수도권을 비롯해 도외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무증상 감염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 고려됐다.

특히 대규모 인원이 폐쇄된 공간에서 장시간 체류할 경우 감염병 취약도가 높아져 코로나19 연쇄 전파 가능성이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최근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1일 2천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 집합 행사에 대해 선제적 방역 관리 필요성에 따라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주도, 2020 제주카페스타 박람회 '집합제한조치' 명령
이 조치는 지난 5월 30일 열기로 했던 '제1회 더킹 전국홀덤토너먼트 대회'에 대한 집합금지명령 보다 다소 완화된 조치다.

집합금지 명령은 말 그대로 '여러 사람의 집합을 금지하는 것'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가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내릴 수 있다.

도는 만일 제주카페스타가 부실한 방역으로 코로나 유증상자 발생을 초래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도는 코로나19 지역 전파로 방역활동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등 비용도 청구해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올해 4회째로 개최되는 제주 카페스타는 커피, 차, 디저트, 카페 관련 인테리어 소품 등 전시와 커피제조업체, 판매업체, 카페 운영자, 예비창업자들의 네트워크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전시 박람회다.

/연합뉴스